국회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인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주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이러한 사실은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으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데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역할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법제정에 따른 진정한 함의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하게 왜곡하고 악용하는 사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위법행위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조웅래 의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