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한 달째 시끄럽다.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단 비상계엄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나 내용상 다소 미비한 흠결사항은 있다. 따라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가결시켜 해제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의결을 거쳐 국회의원 정족수의 과반으로 윤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물론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구성요건이 미비한 점은 분명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윤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칭하며 정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행위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내란이란 무엇인가? 형법 87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내란은 비 집권세력이 정치ㆍ군사적인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정권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가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직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이는 국민 대다수에게 물어봐도 확연히 알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란 프레임을 씌워 탄핵소추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정지된 상태다. 그렇지만 아직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며 최종적으로 인용된 상태가 아니지 않은가? 현재의 신분은 대통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국가원수인 것이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정략적이며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헌재의 결정을 보고 그때에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아닌가? 너무 정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문제다.
특히 윤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공수처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는 점입가경이다. 원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이미 검찰에 그러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리하게 도입한 바 있다. 공수처는 설립된 이래 지난 4년여간 뚜렷한 실적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해서 유죄판결을 받게 하거나 구속시킨 사례가 없다. 또한 조직편제와 구성원 역시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 또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금번 윤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와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반 사건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다룰 수사권한이 없다. 다만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부분은 수사할 수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헌법 제 84조에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를 제외한 직무상 행위로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수처가 야당과 동일한 선상에서 편향적인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정치행위에 해당된다. 권한없는 공수처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니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가? 공수처의 현명한 처신을 촉구한다. 국수본과 경찰ㆍ검찰에 본 사건을 이첩하고 손을 떼기 바란다.
또한 공수처는 윤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임의로 선택해서 영장을 청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단 중앙지법에 신청해서 영장청구가 안될 경우 그 사유서 적시와 함께 서부지법에 갔어야 했다. 예부터 '이하부정관'이란 말이 있듯 굳이 의혹받을 행위를 왜 했는 지 의문이다. 서부지법의 좌편향 판사가 영장실질검사를 담당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일부이지만 무리한 영장발부를 위해 판사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를 않는가? 따라서 영장발부는 정해진 규정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그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역시 문제가 크다. 피고인 수색영장 발부에 있어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ㆍ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배제한다고 적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수색영장 집행시 관련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그러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누가 판사에게 그토록 선제적이며 초헌법적인 그러한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판사가 스스로 입법한 꼴이 아닌가? 역대 어느 판사가 그런 행위를 했던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힘의 주장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적법하지도 않다. 그래서 더욱 문제다. 이런 흠결사항을 지닌 영장으로 내란수괴라며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난리도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만 하다. 국내ㆍ외신까지 생중계 된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시도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일거에 추락시키고 말았다. 공수처는 윤대통의 체포시도를 했으나 경호처의 반발로 실패했다. 그러자 또다시 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영장을 발부해 다시 체포에 나서고 있다. 공수처는 무엇을 믿고 그런 자가당착적이며 독선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피의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도 그러할진데 대통령의 경우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시정 잡범을 다루는 형태로 무리하게 대통령의 체포시도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한다.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무리한 체포시도는 재연되어선 안된다. 이를 공수처는 물론 야당은 직시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소동인가? 비정상적인 일련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탄핵절차는 오직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되고 결정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공수처와 야당은 더 이상 준동해선 안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미국을 보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전격적으로 유죄판결을 배척하는 판사의 현명함은 얼마나 돋보이는가? 역시 법치적인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미국의 국격은 보기에도 존경스럽고 부럽다. 아직 헌재 심리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윤대통령을 마치 시정잡범처럼 현행범으로 다루려는 공수처와 야당의 몰지각한 처사는 얼마나 부끄러운 행태인가? 그래서 경도된 정치이념은 물ㆍ불을 모르고 달려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공수처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야 한다. 작금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대오각성과 전향적인 변신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이런 국격을 폄훼하는 무질서한 일체의 준동은 즉각 멈춰야 한다. 공수처와 야당은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대한민국의 국격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직시하기 바란다. 공수처와 야당의 현명한 판단과 적법한 처신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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