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닛이야기

평행선 긋는 노사대립 해결책은 없는가

에드워드 동 2005. 8. 30. 18:19

 우리는 노사간 평행선을 긋는 팽팽한 대립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한 극한의 대립을 바라보면서 정녕 대안은 없는 것인지 아쉬움이 너무도 크다. 최근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25일간 장기적인 파업으로 여행자 54만명, 수송 차질을 빚은 4만4천여톤으로 손실액은 4241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총 4281편 가운데 2126편, 국제선 2816편 중 142편, 화물노선 185편 중 164편이 각각 결항을 함으로 회사가 직접 입은 손실은 2400억원으로 여객 1386억원, 화물 1014억원이다. 또한 여행업계와 항공화물의 적체에 따른 피해액이 184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관련업체들의 파업으로 인한 신인도 하락에 따라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파업은 노사간 불신의 골만 더욱 깊이 파인 채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한 터라 참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금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정부의 개입으로 종결은 됐지만 사측과 노조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내부적인 요구사항이 제대로 조율이 안됐다. 따라서 파업은 끝났으나 정부에 의한 봉합수술로 노사가 다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니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파업에서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던 것도 조종사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조종사라는 특수한 역할로 인해 대체 인력 투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측은 노조측의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곤혹을 치른 것이다. 노사 양측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했더라면 그처럼 많은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며, 또한 화물수송 차질로 인한 막대한 피해손실도 적었을 것이라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조가 얼마나 강성한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됐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므로 노동3권이 보장돼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사측에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라는 보다 큰 상위 개념으로 이번 문제로 접근했더라면 그처럼 장기간의 파업을 감행 할 수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파업에 따른 천문학적인 피해는 결국 파업에 나선 자신과 회사 나아가 국가에 고스란히 전이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에 안타깝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계약에 따라 정확하게 일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함을 모르진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파업에서 쟁점이 된 13개 핵심사안의 경우 사실상 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많았다. 이 점을 노조측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파업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으면 이는 다시 부메랑이 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됨을 왜 모르는가.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근로자 역시 일터를 잃게 되지 않는가. 이번 파업에서 노사는 결코 적대적이 아닌 상호 공생의 관계임을 간과하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 25일간 노사 모두 공멸의 길로 치달은 잘못된 선택은 두 번 다시 재연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세계 항공시장은 고유가와 경영여건 악화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승객을 유치하려 노사 모두 발 벗고 나서서 지혜를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 아울러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각고의 내핍 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각국은 항공노선 조정과 운임 경쟁을 통해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근로여건 운운하며 장기간 파업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은 얼마나 위험한 자충수인가. 세계 항공시장의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최저가 서비스 경쟁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5일간의 기나긴 파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던가. 우리의 안일한 모습은 너무도 참담하다.

 

정부가 이번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관련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차 파업으로 단 두 차례만 가동됐던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서야 비로소 파업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정부가 금번 파업 사태에 적극 개입하기 앞서 노사간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자 했던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국적항공사가 25일이나 파업을 전개하는 초유의 사태를 방치한 것과 다름이 없는 현실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파업사태로 무기력하게 424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을 때까지 강건너 불 보듯 대책없는 기다림으로 일관한 처사는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파업 문제는 일차적으로 노사간 타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최상책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번 파업이 가져올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항공운수사업이 제도적으로 철도를 비롯한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서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인한 여타 노조의 연쇄적인 반발파업 우려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이는 더욱 문제다. 대형 파업의 경우 노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란 불가능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파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사의 파업 사태를 시금석으로 삼아 추후 유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대응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