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입법 추진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아예 송두리째 뒤 없는 폭거를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볼 수 없었던 각종 편법이 다 동원됐다. 아무리 다수당이라지만 그처럼 무리한 입법추진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수완박을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까지 다 동원한 패거리 정치는 헌정사 오점을 너무도 크게 찍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국민의 대표라는 한 정당의 구성원 모두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는 입법추진을 하는 과정은 독재정권이나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당 소속원이라서 아무리 당론을 따라야 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당 지도부 노선을 맹종하는 행태엔 놀랍고도 말문이 막힌다. 옳지 않은 당론에 대해 단 한 명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요, 그릇된 길이라고 항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는 정치의식과 생명을 잃은 거수기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다.
이처럼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 저변에는 당론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간 차기 공천배제로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을 뒤돌아선 선택이라는 너무 이기적이고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대변자이며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명분이 없는 존재로 전락한 정치도구일 뿐이다.
과연 이번 검수완박 입법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막을 대안은 없는 것일까.
그 대안으로 첫째, 국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추후 다수당이라는 무기로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입법추진을 강행하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입법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국회 입법추진 과정에서 의원 정족수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기존에는 입법 추진 시 국회의원 과반에 출석의원 과반이면 통과시키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과반이 아닌 80% 이상으로 개정해서 일당독재에 의한 입법강행을 못하도록 명문화시켜야 한다. 어떤 입법이든 여ㆍ야를 떠나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정한 그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경우 구성원 규정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기존처럼 다수당이 이미 과반의 몫을 챙기게 하니까 이번과 같은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구성비율에서 여ㆍ야 동수로 하고 국회의원을 배출한 소수정당과 무소속의원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해서 어느 일당이 단독으로 안건회부 독재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번 검수완박 추진과정에서 사보임과 꼼수탈당과 같은 편법을 원천 차단시키면 된다.
셋째, 법률자문단 심사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법률안을 입법추진 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와 심사를 받도록 명문화시켜야 한다. 자문은 적어도 법조계 경력 10년 이상의 판ㆍ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학계 법전공 학자로 20명 내외로 구성해야 한다. 이 자문단의 심사와 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한 입법추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법률자문단의 선제 심사와 표결에서 탈락한 안건은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입법 추진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를 명문화시켜야 한다.
금번 검수완박 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70년 넘은 형사소송법 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 추진인데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이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법이든 법을 제도권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관련 부서나 사회단체의 폭넓은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선제적인 과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이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이번처럼 막무가내식의 다수당 입법독재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대안을 조속하게 도입하는 관련법 개정으로 다수당 횡포를 원천차단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들이 총선에서 시장잡배 보다 못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중차대한 자리를 맡겼는지 모르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는 투표를 정말 잘해야 된다. 국민도 몰라보는 국회의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왜 이렇게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한 것인지 안타깝다. 국회의 역할은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가? 어느 일당의 입법독재 추진을 위한 존재가 아님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금번 검수완박 입법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려야 찾아볼 없는 폭거다. 헌정사에 오점과 이러한 정치후진성에 또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총선 선거 유세에서 국민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돌변했다는 말인가? 그러한 입법추진은 설령 셀프 통과로 자신들의 목적은 달성했겠지만 정당성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행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않는가?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 뒤에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 그 잘못은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향후 정치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오직 민의만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정치인이라면 당리당략을 떠나 소신발언과 나만의 정치철학을 지닌 정치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원천차단시켜 성숙한 정치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한다. 일당의 입법독재가 또다시 재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