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대폭 축소해야
국회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인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주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이러한 사실은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으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데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역할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법제정에 따른 진정한 함의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하게 왜곡하고 악용하는 사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위법행위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조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표결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을 남용해서 부결시켰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 그릇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적용범위를 벗어나 오ㆍ남용치 못하도록 대폭 축소해야 한다.
사실 이번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구속감인데 전형적인 내식구 감싸기로 악용했다. 이것이 바로 방탄국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칼의 양날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은 크게 달라진다. 자기편에 유리하다 하여 마치 전가의 보도를 마구 휘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본질을 왜곡한 패거리 정치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다. 아무리 자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독재를 만들다니 ᆢ이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참으로 우리네 국회 수준이 시정잡배 보다도 못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회의감이 크고 안타깝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고도 어떻게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또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그릇된 결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전철을 돼 밟을 수순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6일 대장동 사건ㆍ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ㆍ위례신도시 특혜 등의 건으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유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폭거라면서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며 정적제거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지자 3천여 명이 검찰과 정부에 대한 대규모 시위까지 전개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들 경우에 이뤄진다. 상기 언급한 일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이뤄진 사안들이다. 그동안 검찰이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ㆍ김웅 부원장ㆍ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등을 대상으로 충분 조사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그런데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과연 검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는 검찰의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다수당 대표에 대해 아무런 뒷받침 할 증거와 자료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 것인지ᆢ검찰 스스로가 너무도 잘 인지하고 있기에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는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며 검찰의 폭거라고 폄훼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대한민국의 검찰을 뭘로 보고 있는가? 아무리 장외투쟁으로 이번 사안을 왜곡시킨다고 국민들이 동조를 하겠다고 보는가? 우리 국민들도 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또한 그렇게 검찰이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은 크게 축소ㆍ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요건을 대폭 개정해야 할 당위성이 실제적으로 위 두 번의 사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존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너무 포괄적이며 수혜 범위가 넓다. 따라서 그 혜택은 입법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유사안인 경우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입법 추진이 아닌 개인적인 사안이며 그로 인한 범죄혐의가 명백한데도 면책특권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실제 노웅래ㆍ이재명 두 사안에서 불체포특권을 적용시켜 후진국형 방탄국회를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안 맞는다. 또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은 최악의 선택이다. 범죄혐의가 명백한데 방탄국회 뒤에 숨는다? 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일인가? 아무리 다수당의 방탄 힘을 빌려서 면책이 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끝이 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에서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불체포특권 가부를 묻는 투표가 이뤄질 것이다. 또다시 노 의원 사안처럼 일방적으로 처리되어선 안된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구속영장 청구 실질 적부심판을 받아 정면돌파를 해야 할 일이다. 개인적인 사안을 당과 국회에 연계시켜 해결하려는 선택은 그릇된 것으로 분명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정적ㆍ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벗어난 철 지난 행태다. 그래도 그는 우리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섰던 대선후보요 유력정치인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자신의 격에 걸맞은 정치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잘못이 명백한데도 우격다짐과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선택은 단 하나임을 자신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어쨌든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대폭 축소ㆍ제한해야 한다. 국회는 이 사안을 충분하고 사려 깊게 검토해서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이 방탄국회 뒤로 숨을 여지를 줘선 안된다.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최악의 선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모쪼록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개선으로 진정한 선진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