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닛이야기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 아쉬운 철도노조파업

에드워드 동 2006. 3. 31. 13:48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3월 1일 춘투(春鬪)의 시작을 알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수출을 위한 물류수송과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특히 물류수송의 경우 사태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더 커다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철도를 이용해 수송되던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경우 철도수송이 어려워지자 2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도로운송을 시도했으나 수송수단의 태부족 현상으로 커다란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수출전선에도 일시적이었지만 적지 않은 적신호로 작용했다. 그렇지만 파업이 단기간에 끝나서 수출물동량 운송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점은 다행한 일이었다.

 

금번 발생한 철도노조의 파업이유는 해고자(67명) 복직, KTX여승무원 철도공사 직원 전환, KTX 장애인 요금할인 축소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와 철도공사 건설부채 4조 5천억원 정부 탕감 등이다. 그런데 이번 파업을 감행하면서 그러한 요구사항은 파업 전제조건 치고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으로 인해 몰고 올 적지 않은 파장을 무시하고 파업을 감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쨌거나 노조와 사측의 문제는 회사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돼야 함을 간과해선 안 된다. 노사는 비록 서로의 합의점이 도출되기 어려울지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대화협력의 자세로 좀 더 성숙된 노사관계 정립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노사는 동반자 관계

원래 노사관계는 평행선을 긋는 대립적인 존재가 아닌 동반자 관계다. 노사는 이 점을 잊어선 곤란하다. 그럼에도 마치 전쟁터에서 적이라도 만난 것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대립함은 안될 일이다. 노사는 서로를 보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임을 간과해선 곤란하다. 그런데 철도노조가 자신의 주의와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감행한 처사는 너무도 경솔한 행동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노조의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겠느냐 ”라는 식의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조건에 턱없이 못미치는 사측의 대응을 수용하기 어려워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그렇지만 파업으로 발생되는 물적 인적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파업에 따라 발생된 피해책임 소재에 대한 또 다른 대립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파업은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파업 피해손실 책임 물어야

최근 우리나라도 사측이 파업에 따른 손실피해액을 산정,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손해배상청구 대상 주체가 노조냐 사측이냐에 대한 팽팽한 공방의 여지는 있겠지만 손실피해 책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철도공사는 금번 파업 손실 150여억원을 노조원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라고 한다. 따라서 여타 노조도 과거처럼 파업을 통한 실력행사가 자신의 의지 관철 수단이 못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됨을 주지, 파업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노조, 협상결렬 파업감행 곤란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도 그러해왔듯 노사관계는 상호 이견시 협상결렬은 곧 파업 감행이라는 등식이 관행처럼 돼왔다.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이처럼 연례적인 행사로 발생하는 파업으로 인해 크게는 나라살림과 작게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매번 파업이 그러하듯 나름의 명분과 주장할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구태의연한 파업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국민, 파업볼모 아니다

우리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다. 노사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되는 점이 너무도 답답하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마치 콩나물시루와 같은 복잡한 버스나 지하철로 거의 짐짝 취급을 받으며 출퇴근길에 오른다. 이러한 서민의 애환은 당사자 아니면 잘 모른다. 서민들은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파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주 대상이 되니 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행태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연돼선 안 된다.


파업시 강경 대응해야

금번 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노동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를 밝혔다.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도 파업참가자 2244명을 직위해제 하는 강경대응은 근래 보기 드문 방식이었다. 업무복귀 없는 파업관련 협상은 안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조치로 인해 파업가담자가 속속 업무에 복구하면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대부분의 파업에서 그동안 사측이 노조에 휘둘려서 갈팡지팡 못하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철도공사의 대응은 분명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다. 정부나 사측이 강력한 의지로 파업행위를 엄격하게 다룸은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파업이 발생하기 전에 노사간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유도, 파업을 방지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