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침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의 법률기구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그리고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으며, 여기서는 헌법소원재판에서 사전심사만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인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헌재는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당해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헌재는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에 따라 헌재가 당해 공무원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헌재는 이밖에도 정당해산삼판을 통해 정당이 설립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의 제소에 따라 해당 정당의 해산을 결정함으로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존부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일 경우 헌법해석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해서 국가권력간 균형 유지와 헌법질서를 수호한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공권력 취소하거나 위헌확인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듯 헌재는 국가기관으로 그 위상과 역할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장의 자격조건은 그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소장이 될 후보자에 대한 인물검증은 여타 고위직 공무원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금번 양일간 헌재소장 후보인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의 청문회를 통해 많은 점들을 느꼈다. 물론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제기되고 나타난 후보자에 대한 일련의 내용을 보면 실망이 너무 크다. 도저히 창피해서 청문회 중계를 더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 후보자가 발탁이 됐는지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짧은 나의 소견으로는 부적격이다.
설령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의혹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후보자 스로로 용퇴를 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이 후보자가 참으로 강심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제 이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법관 90%, 헌재 직원 70% 정도가 부적격 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과연 후보자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버티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된다고 할지라도 향후 취임해서 직원과 국민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수장의 자리는 법을 다루는 법조인으로 더없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물론 이 후보자가 업무처리나 능력 면에서는 소장으로 적격일 수는 있다. 오랜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경륜을 지녔으니까? 그렇지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 나타난 갖가지 의혹들은 정말 아니올시다. 이 후보자는 이제까지 국가를 위해 법조인으로 봉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내가 청문회를 보면서 나타난 각종 의혹들을 보면서 얼굴을 들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였다. 하물며, 본인의 심경은 어떻겠는가? 그래도 대세는 이미 용퇴나 낙마로 흐르고 있다. 더 이상 헌재 소장 직에 연연하면 할수록 더 자신의 치부만 드러낼 뿐임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
앞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통해서 나타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잘못된 점을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단지 후보 용퇴에 끝날 것이 아니라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까지 추궁해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사실을 은폐하고 위증할 경우 가중처벌을 통해 후보는커녕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인식시켜줘야 할 것이다. 이번 헌재소장 청문회를 통해 정녕 우리나라 헌재소장을 맡을 인재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아쉬움이 너무 크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고위공직자 후보를 추천할 경우 1차적인 예비검증을 한 다음에 공식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일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후보를 추천해서 후보자 낙마에 다른 공백도 줄이고, 후보 간 선명한 비교우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복수 후보 추천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복수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
한 단체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먼저 자신의 도덕성과 경륜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내세우지 안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잘 판단하고 나섰으면 한다.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되겠다는 것인가? 추후로 함량미달 후보가 나서서 정부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더 없기를 기대하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소회를 몇자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