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에드워드 동 2011. 11. 23. 20:2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0월 2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지난 2007년 4월 최초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8개월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내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서 국회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170명이 참석해 비준안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처리됐다. 또한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 관련 부수법안까지 처리됐다.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몸싸움과 최루탄 투척 사태, 그리고 여당 단독처리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론자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같은 반대시위를 펼쳤는데 이는 심하게 왜곡된 것이다. 실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있어 노무현 정부의 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한덕수 현 주미대사는 협정 시작과 끝을 위해 몸소 현장에서 뛰어다닌 당사자다. 그는 주미 대사로 부임한 이래 미국 의회 상·하의원들을 수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부탁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미국 의회에서 동의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산파역할을 해왔다. 한 대사는 “지난 40년간 한국이 외국에 투자한 금액이 2080억 달러인데,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1,600억 달러로 일부의 주장처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문제로 인해 우리가 손해를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양국 정상간 추후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합의된 상태다. 협정 발효 후 양국 실무진이 협상을 거쳐 조율할 계획이다. 따라서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투자자 보호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지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반대자들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측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잘못된 것이다.   


금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됨으로 양국간 교역이 67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국은 교역량이 향후 5년간 10%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 1994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의 협정이며,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은 칠레와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등과 공격적인 FTA를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의 FTA 처리를 환영하며, 한·미 FTA는 양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에 걸맞는 글로벌 무역 경쟁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확보하게 됐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일부 분야에서는 개방에 따른 타격이 예상되는 부문도 있다. 실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장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농업 8150억 원, 수산업 295억원)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를 누적해서 보면 농업 분야 12조 2,252억 원, 수산업 4,431억 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취약부분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번 여당의 기습적인 비준안 상정으로 반대표결도 못하고 통과시켜버린 야당과 반대론자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원천무효를 외치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지금 세계가 총성없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너무도 편향된 시각이다. 특히나 유럽발 경제악재로 인해 세계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점점 깊게 빠져들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어렵게 통과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물론 금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농수산 분야를 비롯해 일부의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긍정적인 부분도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동안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던 관세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우리는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 가속도가 붙어 국익창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입 또한 무관세 처리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원가절감을 통한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EU와 ASEAN 등 세계 3대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대국의 길을 활짝 열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커다란 수확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이제 GDP대비 칠레(87%), 멕시코(72%)에 이어 61%로 세계에서 3번째의 FTA체결 국가가 됐다. 지금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을 부러워하며, 한편으론 경계하고 있다.


금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아시아의 맹주격인 중국과 일본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게 보인다. 특히 일본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자 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지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동참할 것임을 밝히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뿐만 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지금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말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전략은 곧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자동차분야에서 對美 자동차 수출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관세(최대 4%)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약 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5,000여 중소부품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고용효과 창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장외투쟁을 운운하는 야당과 반대론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대세라는 말을 사용한다. 거리로 뛰쳐나오는 반대론자들을 보면 도도히 흐르는 시류를 거스르는 행위와 같다. 그처럼 현명하지 못한 행위로 정당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찬성자를 매국노로 매도하는 반대론자들을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은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과 처신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으니 지금은 다음 전략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계 무역시장에서 활동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해야 할 시점이다.